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은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인재에 의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동시발생한 재난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사망한 징병검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는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의 전산망에도 이 명단의 내용이 적용됐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업무를 방관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해체예정이라는 해양경찰청과 그 상위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업무를 방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사망신고를 안한 세월호 유족들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의견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작성하신 분께 해당내용의 첨삭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