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철회]]라는 말을 오용하는 것 같아서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용허락]]에서 말하는 "철회(revocation)"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 철회"를 말하고, 자신 혹은 공동으로 참여했던 문서의 저작권을 철회한다는 것은 문서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배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문서별)
- A라는 사이트에서 문서의 CCL 저작권을 철회한다는 말은, 모든 사이트에서 해당 문서를 내린다는 것을 뜻하며,
- A라는 사이트에는 올리고, B라는 사이트에는 문서를 허락한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CCL 저작권이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1)단독 기여 2) 제1저자로 판명될 수 있는 경우 3)모든 공동저자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리그베다는 CCL 2.0의 대한민국 저작권 + 대한민국 저작권법 해석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미묘한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a) 배포를 하지 않고 혼자서 해당 문서의 카피를 이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b) 누군가가 이 카피본을 개작해 창작성을 더한 2차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은,
- 위키에서 저작권 철회를 한다는 것은 문서 전체를 지우고 배포를 중지하는 행위이며,
- CCL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만 배포를 중단하는 말은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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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여철회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편집분을 날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 철회관점에서 봤을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 자신의 기여분만 날리는 행위는 저작권 철회행위가 아닙니다.
- 자신의 기여분만 지우는 행위는 단순 편집행위입니다.
- 단순 편집 행위이므로 누구든지 복구해서 살릴 수 있을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