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의 4조 이용허락 제한 b항 항목을 보면
2차 저작물에 대해서 그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 된 버전 혹은 다른 나라의 호환가능한 CCL로 전환해서 재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써있습니다. 즉 2차 저작물을 CCL 3.0 혹은 업그레이드 된 버전 혹은 CC BY-NC-SA 2.0 KR을 CC BY-NC-SA 2.0 일반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죠.
위키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작한 2차 저작물이 창작성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라이선스 업그레이드해서 재배포 하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위키위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위키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만,
- 위키의 경우 한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창작성이 추가되었을 경우 2차 저작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키위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되므로 그 편집이 쌓이고 쌓여서 원 저작물과 구별될만큼 창작성이 추가되었을때에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역으로 생각해보면, 토씨를 고치거나 괄호를 넣거나 한 변경은 창작성과 무관하기때문에 2차 저작물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렇게 여러사람의 기여에 대해서 이러한 식의 창작성을 구별하려면, 기여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저작권 업그레이드 사실에 대해 사이트 전체적인 공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여자들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 그러나 여러 사람의 쌓이고 쌓인 기여를 손쉽게 원 저작물의 창작성과 구별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문서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계적으로 판별해서 쉽사리 업그레이드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차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 손쉽게 판별할 수 없으니 사이트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라이선스를 업그레이 하는 방식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이트 전체적으로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가능하냐면...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 소규모 위키의 경우라면 이러한 창작성에 대한 판별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원 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저작권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리그베다위키같이 대규모 위키의 경우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것입니다.
- 리그베다의 경우 80%나 되는 익명 기여자를 추적해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zero...
요약
- 위키위키의 경우 한번 라이선스를 결정한 이후에 그 라이선스를 손쉽게 갱신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