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유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7138&iid=1203686&oid=001&aid=0008576495&ptype=052
자기네들만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는 꼴을 보니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답습니다.
2. 한국 기업 41.7% 실적 목표 하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1&aid=0007380563&mid=shm&mode=LSD&nh=20160731125030
여전히 한국경제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3. 인천2호선 고장 또 고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32&sid1=103&aid=0002717865&mid=shm&viewType=pc&mode=LSD&nh=20160731113224
졸속 개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이화여대 학생들 점거 농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92782
아무리 대학이 지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취업사관학교로 바뀌었다지만, 적어도 성인들이라면 분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일단 던지는 촌평들이 무지가 노골적이고 기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부분부터 지적하자면 앞으론 관심사의 배경지식이나 기사 내용의 이해가 숙달됐다고 할 수 있을 그 때 클래식9번님은 소식꾼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정자가 온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적용예외규정은 기본적인 국회 의정활동에 김영란법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죠, 김영란법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금품수수 및 청탁의 완전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별도로 관련법으로서의 정치자금법이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수수 및 의정활동을 위한 청탁은 국회 의정활동상 필요요건인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을 목적하는 대상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금품수수는 김영란법이 없던 기존에도 처벌대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