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국에서의 사례는 가처분 신청이고 리그베다 위키와 나무위키에 관련된 분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리그베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우루사님이 댓글에서 제시하신 판례는 이 가처분 결정을 반박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리그베다 위키의 방향성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국에서의 사례는 가처분 신청이고 리그베다 위키와 나무위키에 관련된 분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리그베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우루사님이 댓글에서 제시하신 판례는 이 가처분 결정을 반박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리그베다 위키의 방향성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