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대리자나 전령이란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대변자라거나 대리인을 자칭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칭으로 분류, 무대응 합니다.
계속해서 대변자라거나 대리인을 자처한다면 경고를 하고 이 후 같은 행동이 이어질 시 접속 제한과 아이디 회수를 진행합니다.
단, 사전에 공증등을 통해 법적효력을 가진 위임장을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였거나 입원, 입영등으로 공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상황을 고려해 대변자 혹은 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단체나 집단의 대표 및 관계자라 주장할 경우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실제 관계자란 것을 확인했다는 인정 게시물이 올라온 후에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무조건 사칭으로 분류 무대응함과 동시에 접속을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은 후일을 대비하여 백업합니다.